서울시, 폭염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전기료 바우처’ 첫 지원
서울시는 2015년부터 취약계층에 가구당 겨울 난방비 12만원 안팎을 지원해 왔다. 하절기 에너지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여름 바우처는 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9월까지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된다.
여름 바우처를 받으려면 22일부터 평소 전기료 고지서를 갖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받을 수 있다.
여름에 한 번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