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전기료 바우처’ 첫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깎아드립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노약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8000원가량의 여름 전기요금 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취약계층에 가구당 겨울 난방비 12만원 안팎을 지원해 왔다. 하절기 에너지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여름 바우처는 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9월까지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된다.

여름 바우처를 받으려면 22일부터 평소 전기료 고지서를 갖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받을 수 있다.

여름에 한 번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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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