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시게요?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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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시게요?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 현재 소유자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둘. 사고이력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 및 사고이력을 확인합니다.
단,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www.carhistory.or.kr)

셋. 체납된 세금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넷. 성능 및 상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합니다.
관련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주행거리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등록원부, 알고 계세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현재 소유자, 사고이력과 같은 정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세부유형, 차종, 용도,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려면!
- 직접 열람 :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열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으로
‘호갱’님 아닌 ‘고객’님 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