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콩 모여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에서 활동 중인 생활예술 동아리를 모집한다. 강남구와 서울시의 협력 사업으로,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나 지역 활동가를 발굴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모집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 공간을 비롯 네트워크 장 마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동아리가 함께 하는 축제, 동아리 활동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동아리 간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생활예술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생활예술에는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문의는 문화체육과(☎02-3423-5935)로 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