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추진, 9월까지 맞춤형 저감대책 수립

하수악취제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제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4월 말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169개 맨홀‧토구‧정화조‧배수조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9월까지 악취지도를 만들고 발생 원인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악취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악취농도가 가장 짙은 5등급(불쾌) 구간을 3등급(보통)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5월부터는 많은 사람이 찾는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 시범사업을 추진, 21곳에 악취저감 시설물을 설치한다. 정화조에 산소를 공급해 혐기성 세균을 없애고 악취를 제거하는 캐비테이터+SOB media, 스프레이 악취저감 장치, 지주형 악취제거 장치, 맨홀탈취기 및 인버트, 낙차 완화시설을 설치한다. 구는 각 시설물의 효과를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빈 치수과장은 “악취제거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강남의 이미지를 훼손해온 하수악취는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품격 도시 강남에 어울리는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