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15일부터 ‘자활ㆍ자립 교육 강사 양성’ 참여자 모집
취약계층 자립, 자활 돕는 강사님이 되어주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ㆍ자활을 이끌어 줄 중ㆍ장년층 강사를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활ㆍ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만 45세부터 만 64세의 서울시민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금융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6월 10일 오후 3시까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람인 온라인 시스템(50plus.saramin.c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 교육 참가자가 선발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의 직무 교육을 수료하고 8월부터 지역 자활센터 등에서 상담ㆍ강의ㆍ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자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