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과 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캠페인의 일환이다.

도시관리공단 본부 및 공연주차장, 구립체육시설 등을 순회하며 금연을 독려한다. 클리닉 방문 시 금연서약서와 등록카드 작성,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니코틴 의존도 정도에 따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및 행동 강화물품(지압기, 은단) 등을 받는다.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하는 참여자들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액0상 비타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은 10월까지 4차례 이상의 금연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