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 후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한 달간 1062분께서 성금 1013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남구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 4. 01. ~ 4. 30. 신규로 후원해 주신 분

 ∙ 성금 후원해 주신 분 : 강남도시관리공단, 김서현, 김용운, 김유진, 오서영, 동원어린이집, 서울자곡초등학교, 이연종, 신은아, 권보영, 이지은, 탄천이앤이,경륜경정총괄본부 강남지점, 최재숙, 도곡2동주민자치위원회, 도곡2동통장협의회, 도곡2동 새마을 부녀회, 배명언
 
2019년 4월 3개 사업으로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4월)

 ∙ 위기가구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69명에게 5146만원 지원

 ∙ 조손가정 지원 : 손자녀들의 학업유지비, 생계지원 등 총 14명에게 280만원 지원

 ∙ 후원금품 지원

  - 탄천주민협의회 지정기탁금 일원1동 저소득주민 맞춤형 서비스(사랑의찬찬찬배달사업) 지원 : 1500만원
  - 배명언 후원자 지정기탁금 개포1동 복지사각지대 및 빈곤위기가구 방문사업 지원 : 300만원
  - 경륜경정총괄본부강남지점 지정기탁금 논현1동 홀몸어르신 문화탐방 봄나들이 행사지원 : 200만원
  - 소람한방병원직원(신은아,권보영,이지은) 지정기탁금 삼성2동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 25만4000원
  - ㈜티오피미디어 후원물품(쌀 등) 강남구푸드뱅크‧마켓 연계지원 : 쌀(1500kg), 계란(500개), 빵(80개)
  - ㈜알피코프 후원물품(사진앨범) 청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연계지원 : 총 200개, 145만원 상당

 ∙ 성금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가능(물품 후원도 가능)
 ∙ 후원절차 : 후원의사 → 후원신청서 제출 → 정기․일시후원 → 지원대상자
   배분(강남복지재단)
 ∙ 일시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44676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 후원문의 : 강남복지재단(☏02-3446-1612), 강남구 복지정책과
   (☏02-3423-5774),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02-6053-0301)

 ※ 모든 후원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elfare.gangnam.kr)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