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조합, 설립신고서ㆍ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검토 지원

서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설립서류 검토 지원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이 서울지역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검토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가운데 서울지역만 해당한다.

협동조합 설립 서류 검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jfcoop@daum.net)로 보내면 된다.

서류 검토 의견은 메일 수신일부터 2주(14일) 내에 받아볼 수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9종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나는조합 협동조합팀(070-7602-4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