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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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그것이 알고 싶다!
쓰레기 분리배출


무심코 버린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의 반은
재활용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 비닐류와 스티로폼은 각각 모아서!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 대형폐기물은 사전 신고 후 지정장소에!
 -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쓰레기 분리배출

Q.
분명 음식물인데,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래요.
A.
음식물쓰레기에는
채소, 사과ㆍ귤ㆍ바나나 등 과일 껍질, 수박ㆍ파인애플처럼 부피가 큰 과일류 껍질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래 품목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해요.
생선가시, 달걀ㆍ오리알 등 알껍데기, 대게ㆍ킹크랩 등 갑각류 껍질,
닭뼈, 족발뼈, 조개 등 어패류 껍질, 커피ㆍ녹차ㆍ한약재 찌꺼기,
복숭아 등 핵과류 씨, 호두 등 단단한 껍질, 쪽파ㆍ대파ㆍ미나리 등의 뿌리

Q.
비닐은 전부 재활용쓰레기 아닌가요?
A.
라면ㆍ과자ㆍ빵 등의 봉지나 포장 비닐은 재활용쓰레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묻은 비닐류, 코팅된 컵라면 용기, 상품완충재(폴리에틸렌), 색이 있는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Q.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투가 무엇인가요?
A.
자기류 그릇, 머그컵, 깨진 유리, 깨진 형광등, 골프백, 가죽제품, CD 등은 재
활용되지 않으면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이 품목들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따로 담아 배출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건강한 강남을 위한
녹색실천의 시작입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02-3423-597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