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6월 28일까지 UCC 및 이야기 분야 공모


주민이 만드는 강남 이야기 공모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페스티벌의 이슈화를 위한 ‘주민이 만드는 강남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강남 관광 활성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품격 강남 이야기 UCC 영상, 숨겨진 강남 이야기 발굴이다. UCC 분야의 경우, 강남구 관광지 및 페스티벌, 현재 진행 중인 ‘365일 펀앤판 강남’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이야기 분야는 강남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A4용지 3매 이내의 글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은 작품성, 활용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 이후, 7월 중 발표한다. UCC 작품은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100만원(2편), 장려상 70만원(2편)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야기 작품은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80만원(2편), 장려상 40만원(2편)의 상금이 주어진다. 모든 수상 작품에게 구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강남구 각종 홍보매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신청은 아래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이메일(justice_hyeok@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02-3423-5542)로 문의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