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울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