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차부터 교통카드 요금 인하... 현금승차는 할인 없어
서울 공항버스 요금 1000원 인하
 
서울시 공항버스 노선 중 고급형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 인하된다.

공항리무진(8개 노선), 서울공항리무진(11개 노선), 한국도심공항(4개 노선) 등 서울 소재 공항버스 3사(社)의 버스요금은 교통카드 결제 시 1000원 인하된다. 기존에는 공항리무진과 서울공항리무진이 1만4000원, 한국도심공항은 1만5000원이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공항리무진과 서울공항리무진은 1만5000원, 한국도심공항은 1만6000원을 내야 한다. 

22일 첫차 운행부터 교통카드 요금 인하가 적용된다. 만성 적자업체인 KAL리무진은 요금을 동결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협의ㆍ진행했다. 회계분석용역, 2018~2019년 초 운행ㆍ경영실적 검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공항버스 요금 인하 요율이 결정됐다. 

시는 이후 지난달 공항버스 업체 4개사 중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의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했다.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공항버스 차내 단말기 태그 탑승과 인천국제공항 내 RF단말기 매표 시 할인된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공항버스 요금 1000원 인하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