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악 한마당


강남문화재단이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선정릉 우리 국악 한마당’을 연다.

29일 오후 12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선정릉 신규 출입구 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흥겨운 판소리와 탭댄스, 창작 연희로 구성됐다. 재즈피아노와 장구가 어우러진 공연도 눈길을 끈다. 강남문화재단은 모든 대상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 무대를 월마다 선보이고 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선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