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공예의 미美 탐구 - 木 갈이공예전’과 연계하여 전시해설과 함께 갈이공예 기법으로 접시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모집요강
- 일 시 : 2019. 6. 7(금), 6.14(금), 6.21(금), 6.28(금) / 14:00 ~ 15:00
- 장 소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전시관 ‘결’
- 인 원 : 각 회당 15명 모집
- 대 상 : 성인
- 내 용 : 전시해설 10분, 시연관람 10분, 공예체험 40분
- 시 연 자 : 이종관 / 갈이장, 목기마을 대표
- 체 험 비 : 5,000원
- 신청방법 :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38167)
2. 상세내용
- 전시해설(10분) :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 프로그램
- 시연관람(10분) : 전동 갈이틀로 접시 깎는 시연
- 공예체험(40분) : 접시 만들기 공예체험
3. 유의사항
- 체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별도의 현장예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ID당 최대 2인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하신 시간보다 10분 일찍 입장 부탁드립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체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4. 문의
- 한국문화재재단 공예진흥팀 Tel. 02-3011-2164
※ 체험예약은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3시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목공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