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시니어클럽,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니어 사서 도우미에 도전하세요
 
서울강남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 사서 도우미’를 모집 중이다.

시니어 사서 도우미는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니어 사서 도우미로 선발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 지역 내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동화책 읽어주기’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주 1회, 회당 2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월 9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시니어 사서 도우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47-886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강남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참여,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