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여름철 폭염 대처방법을 안내합니다.

 

폭염 행동요령

1. 사전 준비사항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 철도의 궤도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 외출 시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폭염주의보 발령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합니다.

3)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양식장에서는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