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어린이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내 음성안내, 운전자 위한 LED 표지판 설치와 휴대폰 자동 차단 앱서비스까지 보행량이 많은 대도초, 도성초, 세명초 앞 횡단보도에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들어서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차단돼요> 신호등에 부착된 QR코드로 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를 막기 위함입니다.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 차량 속도 표시로 운전자 서행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우천이나 야간 시 시인성이 뛰어난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미끄럼 방지포장재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유정유치원 광평로34길 17(수서동)  -미담어린이집 일원로115 (일원동)  -아이앤어린이집 봉은사로68길35-2 (삼성동)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 과속경보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확대됩니다.
 
스몸비 없는 횡단보도와  어린이가 우선인 안전한 도로만들기, 민선 7기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카드뉴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강남구 

강남구는 어린이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내 음성안내, 운전자 위한 LED 표지판 설치와 휴대폰 자동 차단 앱서비스까지
보행량이 많은 대도초, 도성초, 세명초 앞 횡단보도에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들어서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차단돼요
신호등에 부착된 QR코드로 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를 막기 위함입니다.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
차량 속도 표시로 운전자 서행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우천이나 야간 시 시인성이 뛰어난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미끄럼 방지포장재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유정유치원
광평로34길 17(수서동)

-미담어린이집
일원로115 (일원동)

-아이앤어린이집
봉은사로68길35-2 (삼성동)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 과속경보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확대됩니다. 
 
스몸비 없는 횡단보도와 
어린이가 우선인 안전한 도로만들기 민선 7기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