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품은 진도 강강술래

■ 공연 개요
○ 공연명 : 서울을 품은 진도 강강술래
○ 일 시 : 2019.6.15.(토) 17:00
○ 장 소 : 한국문화의집 (삼성역/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12-9)
○ 티 켓 : 전석 10,000
○ 예 매 : https://bit.ly/2wk1o7c
○ 문 의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예술실 공연기획팀 (02-3011-1720)

■ 프로그램 소개
201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한국문화재재단 기획시리즈 <우락友樂>은 전통계승의 사명감과 우수한 예술적 역량을 갖춘 국내 전통예술보존단체들을 선정,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어울림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된 공연입니다.
올해 <우락友樂>에서는 진도에 고향을 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류무형유산 강강술래를 알리고 있는 ‘재경진도군향우회 강강술래보존회’를 초대해 관객여러분께 초여름밤의 풍류를 선사합니다.
<서울을 품은 진도 강강술래>에서는 진도를 떠나 서울·경기지역에 사는 진도인들의 흥과, 멋,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출연자
- 재경진(도군향우회 강강술래보존회)
- 박해준((전)국립창극단 창악부 단원)
- 이미옥(서울시 무용협회 이사)
- 허산(진도군 문화재 심사위원)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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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