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모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6월 한 달간 포이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ㆍ표출해 사고위험지역에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은 일반 전기 대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제품이다.

구는 2016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및 성수대교 남단 등 총 25개소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구는 과속경보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