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 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 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 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 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 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카드뉴스] 6월 호국보훈의 달
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강남구는 제64회 현충일인 6월 6일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보훈위문금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올리고,
보훈의 달과 명절에도 추가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위문금(구비 100%)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 연 99만원(월 7만원, 설·추석, 보훈의 달 각 5만원)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 : 연 40만원(설·추석 각 5만원, 보훈의 달 30만원)
❍ 지급방법 : 매월 말 본인 계좌입금(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구비 100%)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금액 : 30만원(1회)
❍ 지급방법 : 매월 중순 대상자에게 개별 입금

강남구는 9개 보훈단체에 연간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훈단체 현황 (2019년 1월 기준)
❍ 상이군경회 (회원수 924명)
❍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수 604명)
❍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수 456명)
❍ 무공수훈자회 (회원수 1522명)
❍ 고엽제전우회 (회원수 1211명)
❍ 광복회 (회원수 154명)
❍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수 789명)
❍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수 21명)
❍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수 1833명)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민선 7기 강남구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