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체크

강남구 압구정동이 지난 5월 29일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압구정동 관내 6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압구정동이 지난 5월 29일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압구정동 관내 6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어르신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한의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 노년기 질병 예방 및 영양관리 방법,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법 안내와 개인별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는 노년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다음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은 6월 중 압구정1동 경로당에서 진행되며 강남구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