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역량 및 사회참여, 자녀성장,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9월엔 지구촌 다문화축제 개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및 사회참여 확대 △자녀성장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의 3개 분야 20여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및 사회참여 확대 △자녀성장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의 3개 분야 20여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자립역량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는 한국어교육과 연중 제공되는 통·번역 서비스, 취‧창업까지 지원되는 바리스타·꽃꽂이 교실,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언어발달 수준별 한국어교육 및 일대일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관내 기업체인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 강사로 양성해 유치원‧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글로컬 맘스’를, 마사회 청담지사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결혼이주자 ‘운전면허 교실’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서울대 외국인유학생 강사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이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22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오선미 여성가족과장은 “9월에는 500여명이 참여하는 지구촌 다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이라며 “문화와 생각이 달라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더불어 사는 강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