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9일까지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는 지식재산권으로 발명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ㆍ음악ㆍ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IP기술사업화는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하는 것이다.
모집대상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로 강남구 거주자와 이공계를 우선 선발하며, 교육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80% 이상 교육 이수자에게는 한국발명진흥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과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수험서 및 응시료 지원, 취업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IP-Campus 홈페이지(www.ipcampus.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이론 △선행기술 검사 분석 등 실습 △취업동향 분석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직무 강의로 진행된다.
윤태조 일자리정책과장은 “강남구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2015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