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INNOVATIVE KOREA’ 개최 … 탄탄한 강사진, 국비장학생 130명 참여
서울시 자치구 최초 ‘INNOVATIVE KOREA’ 개최 … 탄탄한 강사진, 국비장학생 130명 참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8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외국인 국비장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세미나인 ‘INNOVATIVE KOREA’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성장 중인 스파크랩스의 김유진 대표가 연사로 나서 해외사업 개발 및 세일즈, 마케팅 관련 경험을 전했다. 스파크랩스는 2012년 출범돼 미국과 한국에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이노바 이노베이션의 부살르 대표가 외국인 창업의 과제와 혁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했다. 부살르 대표는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하이테크파크 비즈니스인큐베이션센터의 창립 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박기원 연구원은 스타트업 비자 발급 프로그램인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 간의 일대일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니하트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장은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바라며 강남구가 그 시작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