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공모전 개최…24일까지 온라인 접수


도시농업 복합공간 이름 공모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도시농업 복합공간 ‘농업공화국(가칭)’의 공식 명칭을 24일까지 공모한다.

2021년 강서구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인근에 문을 여는 농업공화국은 도시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이다.

공모전에는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 한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은 각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