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81가정에 연 600시간 지원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드립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에 1년 600시간(월 100시간) 범위에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한다.

장애아를 키우는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장애아를 살핀다.

돌보미는 장애아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를 챙겨주는 한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같이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시는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 돌보미를 파견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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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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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