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기업당 최대 7회 컨설팅 지원

 

2019년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할 사회적경제조직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일까지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을 추가로 모집한다.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도약을 목적으로 특화된 주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오프라인 민간거점 진입을 위한 컨설팅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컨설팅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경제조직 10개 내외(분야별 3~6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1회 집합교육과 최대 7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20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bs@sehub.net)로 보내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070-7873-1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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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