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연령층 참가...‘365일 FUN & PAN 강남’과 ‘랜덤 플레이댄스’의 만남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매주 진행 중인 ‘365일 FUN & PAN 강남’과 ‘랜덤 플레이댄스’가 만난다. 1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매주 진행 중인 ‘365일 FUN & PAN 강남’과 ‘랜덤 플레이댄스’가 만난다. 15일 오후 5시부터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세계적 열풍인 ‘K-POP 랜덤 플레이댄스’가 열린다. 

강남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행사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한 인원만 110명을 넘어섰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kpopcon.net)에서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강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365일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365일 펀앤판 강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매주 토요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진행되는 ‘댄스&싱어킹’은 노래 경연과 전문댄서팀의 방송댄스·비보잉 강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K-POP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인 강남 문화의 힘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강남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브랜드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