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유망 중소기업과 230명 구직자 참여... 일대일 현장면접 및 3개월간 맞춤형 구직 알선


15개 유망 중소기업과 230명 구직자 참여... 일대일 현장면접 및 3개월간 맞춤형 구직 알선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취업성공 일구데이’를 개최했다.

일구데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인력 채용을 원하는 구인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미리 매칠해 현장에서 면접,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 박람회다.

이번 일구데이 행사에는 광명통신안전(주),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등 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230명의 구직자가 다녀갔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일대일 현장 면접이 이뤄졌다. 신분증과 이력서를 들고 행사장을 방문한 230명의 구직자 중 8명의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107명이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

구는 현장에서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미채용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지원센터 소속 전문직업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을 진행하는 등 취업이 될 때까지 3개월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하반기에도 ‘맞춤형 취업특강’ 및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청년ㆍ중장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18일에는 관내기업과 구직자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이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강남구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423-5585~5588)로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20100220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