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예방 캠페인
    
수서경찰서가 SRT 수서역에서 아동·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일 진행된 이날 활동에는 경찰관을 비롯 서울시아동복지센터와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시민에게 물티슈와 볼펜 등의 기념품을 나눠주며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도 열었다. 노인 학대 피해사진, 국내외 아동학대 현황판 등을 전시해 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렸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인 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아이 및 어르신 학대 예방과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대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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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