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 어르신 대상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사업’ 연중 시행
강남구보건소, 어르신 대상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 도포 사업 연중 시행
 
강남구보건소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사업을 연중 시행 중이다.

구는 잇몸질환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 및 전문가 양치질, 불소 도포 등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소도포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며 치아의 가장 바깥층에 불소를 축적시켜 충치를 유발하는 산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시술비는 무료이며,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3423-7218)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어르신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 불소 도포ㆍ스케일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