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장애인 230여명 대상,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의료진 등 자원봉사자 170여명 참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원동 소재 일원에코파크 내 에코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 2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원동 소재 일원에코파크 내 에코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 2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진에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의료진 85명을 비롯한 교통 봉사단, 구급대원 등 자원봉사자 170여명이 참여했다. 진료내용은 혈압‧혈액·혈당, 소변, X-ray, 내과, 약처방, 신경정신과, 심전도, 산부인과, 안과, 통증클리닉 등이다. 의사와 1:1 문진‧진료를 마친 대상자에게는 병원에서 개인별로 진료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검자 230명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외 13개 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았다.
 
2009년 11월 강남구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한 디딤돌 사업은 지역 내 민간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300여명이 무료검진을 받았다.
 
황관웅 복지정책과장은 “민‧관 협업으로 복지 서비스 분야를 넓혀 건강관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