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 대상 실시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결혼을 앞둔 가임기 예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중이다.

대상은 결혼 전인 예비부부거나 첫 임신 전인 신혼부부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강남구 구민이거나 강남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은 ▲생활양식, 병력, 약물복용 등 임신 전 건강 설문 및 평가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ㆍ신장기능검사, 난소기능검사(35세 이상),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흉부방사선 등 기초검사 ▲풍진, B형간염, 성병 등 전염성질환검사 등이다.

구는 임신 전부터 부부가 함께 복용하도록 3개월분의 엽산제를 제공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청첩장(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갖고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관내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검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진행한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2ㆍ4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225)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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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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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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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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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