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 국제 모유수유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모유수유클리닉
 
강남구보건소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와 아기를 위해 ‘일대일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모유수유의 장애요인을 없애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 일대일로 수유문제 상담 및 유방관리, 수유자세와 방법 등을 상담한다.

모유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식 부족, 산모들의 직장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수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예약자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클리닉을 운영한다. 상담시간은 30분이다.

강남구보건소까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상담자는 강남구보건소 수서분소(매월 둘째 주 목요일 13시~15시)로 방문하면 된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222)로 전화예약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