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기분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세무민원실의 환경을 새롭게 바꿨다. 방문민원인이 지방세 등 고지서 발급에서 납부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층 세무민원실에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해 고품질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 개요

❍ 무인 공과금 수납기란?
– 창구에서 아직까지도 비효율적인 업무로 남아있는 지로공과금 수납업무를 무인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 세무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
– 고지서 발급에서 납부까지
❍ 세무민원 환경개선 추진과 납세자 편의 도모

▲ 추진내용

❍ 경과 :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구 금고인 신한은행 측의 운영유지비 손실에도 불구 운영 타당성 검토 후 무인 공과금 수납기 설치
❍ 설치 개소 일자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 본관2층 세무민원실
❍ 무인 공과금 수납기 주요기능
- OCR, MICR 지로를 자동 인식하여 처리, 지로용지 봉투 및 직접 수납기능
- 계좌조회, 계좌 이체 기능 등 기타 현금 입출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
❍ 언론보도 : 서울신문, 아시아경제등 22개언론사 보도(2019. 3. 8.) ‘강남구, 세무민원실에 무인공과금수납기 설치’

▲ 성과

❍ 세금고지서 발급에서 납부까지 세무민원 원스톱(ONE-STOP)서비스 구현
❍ 세무민원 편의성과 대민만족도 증가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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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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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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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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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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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