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지속적인 세원 발굴, 다각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세 부과·징수를 달성했다. 구 세입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8년 재산세 부과 현황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을 사실상 소유한 자
❍ 재산세 부과 규모 (총 56만1906건 4774억원)
- 주택 : 43만2331건 1979억원
- 건축물 : 7만670건 315억원
- 토지 : 5만8905건 2480억원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 현황 : 4743억원 99.3% (역대 최대금액, 최고 징수율 달성)
❍ 재산세 주택분 납기 내 징수율 95.6%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위 달성
❍ 재산세 병기세목 시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 징수율 1위 달성 

▲ 중점 추진사항

❍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과세자료 오류 최소화
❍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부안내 문자발송 : 1만9737명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납부홍보 안내 방송 : 273개소
❍ 고지서 반송자 및 주소변경자 고지서 재발송 독려 : 2427명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