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617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123억원 절감

- ·관합동 지속적인 절감노력으로 전기료, 난방비 등에서 절감성과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사업을 통해 201712월 기준 총 123억원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41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단을 발족해, 관내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상은 강남구 내 150가구 이상 165개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재건축 등 12개 단지를 제외한 153개 단지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171년간 강남구 아파트 관리비 부과 총액을 비롯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 비중이 높은 주요 부과 항목별 증감 추이, 아파트별 절감 우수 사례,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상 문제점 등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부시스템이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우선 단지들은 전기료(152억원 절감)와 난방비(20억원 절감)에서 관리비를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 내 조명을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각 아파트 여건에 맞는 전기 계약방식(종합 또는 단일계약)을 추진했다.

 

또한 대규모 용역·공사는 계약 전 강남구청에 원가자문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인 관리 절감 홍보와 찾아가는 관리비 컨설팅, 동대표자 교육 등에 의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이 일부 상승함에 따라 경비비(22억원 증가)와 청소비(11억원 증가)는 다소 늘어났다.

 

부과 항목별로 관리비를 대폭 절감한 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곡동의 T 아파트는 주민 설문 조사로 LED를 공동구매설치해 세대 전기료 59천만원을 절감했고, 일원동 M아파트는 노후화된 주요 설비(순환펌프, 승강기 등)를 적기에 교체보수해 공용부분의 전기료 16천만원을 절감했다. 도곡동 D 아파트는 승강기 운행방식 조정공용시설물 격일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했다.

 

송진영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분석 결과 관리비 절감 여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성과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앞으로도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 관리비 컨설팅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해 관리비 절감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