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강남구의 소소(笑笑)한 보건이야기


찾아가는 건강한마당 강남구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대규모 축제에 마련된 보건소 부스에서 무료 양·한방 진료와 상담까지  그동안 8000여명이 찾아가는 건강한마당을 이용했어요.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건강상담실 운영  전‧현직 대학병원 교수들이 나의 건강자문위원으로! 강남구 보건소에서 1:1 무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 언어장애인에겐 언어치료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재활치료를!


폐업신고, 두 번 서류 제출하느라 힘드셨죠? 강남구에선 한 번이면 됩니다.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폐업신고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강남구 자체 개발된 대회종목 5종을 겨루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체활동 경연대회입니다.   올해 9월 24일엔 밀알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강남구청장배 우리 동네 스페셜운동회가 열립니다.


 
[카드뉴스] 강남구의 소소(笑笑)한 보건이야기 

찾아가는 건강한마당
강남구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대규모 축제에 마련된 보건소 부스에서 무료 양·한방 진료와 상담까지 
그동안 8000여명이 찾아가는 건강한마당을 이용했어요. 

 

순번

일 시

행사명

참여자

1

2018. 10. 7.

16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3,197

2

2019.4. 3.~ 6.

양재천 힐링 벚꽃 축제

(WHO)보건의날 기념행사

1,806

3

2019. 5. 11.

10회 강남화합축제

3,075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건강상담실 운영

전‧현직 대학병원 교수들이 나의 건강자문위원으로!
강남구 보건소에서 1:1 무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요 일

시 간

건강자문위원

상담과목

비고

월요일

10:00 ~ 12:00

이민호 교수님

소화기내과
(
, 췌장 등)

1/

수요일

10:00 ~ 12:00

김희진 교수님

신경과(치매 등)

1/

수요일

14:00 ~ 15:00

이광현 교수님

정형외과

1/

목요일

17:00 ~ 18:00

윤성철 교수님

신장내과

1/

금요일

16:00 ~ 17:00

엄기방 교수님

안과

1/

 
취약계층 언어장애인에겐
언어치료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재활치료를!

❍ 기    간 : 2019년 1~12월 (연25회)
❍ 대    상 : 취약계층 성인 언어장애인
❍ 장    소 : 강남구보건소분소 재활운동치료실
❍ 추진내용 : 언어치료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언어재활치료 (1:1 개인치료 및 그룹치료)
  
폐업신고, 두 번 서류 제출하느라 힘드셨죠?
강남구에선 한 번이면 됩니다.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폐업신고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원스톱서비스 추진건수 : 89건 
(추진율 46.8%, 2019.1.1.~5.28. 기준)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축제,
‘우리 동네 스페셜운동회’를 소개합니다.

▲ 스피드스텍스 (릴레이 점보 컵 쌓기) 
▲ 볼링 
▲ 타깃 활동 (신발 던지기) 
▲ 육상 (지그재그 왕복달리기) 
▲ 무빙바스켓 

강남구 자체 개발된 대회종목 5종을 겨루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체활동 경연대회입니다. 

올해 9월 24일엔 밀알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강남구청장배 우리 동네 스페셜운동회가 열립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