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홍보ㆍ계도, 집중단속, 시설복구 등 단계별 추진

강남구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앞두고 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구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주변과 폐수ㆍ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집중감시,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는 집중감시 및 순찰 강화, 3단계는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ㆍ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집중호우, 폭염, 휴가철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ㆍ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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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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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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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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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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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