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강남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연중 시행
 

강남구보건소가 출산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는 소중한 시간인 산후관리를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사업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645명이 추가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2019년 6월 현재 서비스 신청자가 980여명에 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강남구보건소에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 액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으로서 ▲ 산모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남구에 거주 중이며,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이 된 경우다.

신생아 한 명당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되며,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후 산정한다.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2-3423-7222, 7230)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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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