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민간건축물 대상... 상시 접수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민간건축물 대상... 상시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노후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방문 점검한다.

신청을 받으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외부 균열 등의 안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정밀점검을 받게 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건축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2-3423-6168)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은 안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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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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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