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최소 2주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료기관 방문 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한다.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해외여행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안전수칙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