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 개요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자율형 휴양시설 운영(신규)
- 생활안정기금 대부액 확대 및 이자율 인하
- 직원자녀 입학축하 선물 지원(신규)
❍ 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  
- 글로벌체험 연수지원 확대
- 뉴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신규)
❍ 직원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하루 더 힐링 휴가 
- 일직·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확대

▲ 추진실적
❍ ‘자율형 휴양시설’ 운영으로 다양한 숙박시설 이용 
- 1박 10만원 지원, 연 최대 4박이용 가능
- 83명, 900만여원 지원
❍ 생활안정기금 대부액 확대 및 이자율 인하
- 결혼 및 주택자금 → 3000만원 / 이자율 인하 (연 2% → 연 1%)
- 86명, 총 20억 지급  
❍ 직원자녀 입학축하 선물 지원으로 가족복지 강화
- 초․중․고․대학교 입학자녀 축하선물 지원(5~20만원)
- 총234명, 문화상품권 3,220매 지급
❍ 글로벌체험 연수비 지원 확대
- 연수인원 : 150명→160명 / 지원액 : 1인 200만원 → 300만원
- 1차(맞춤형연수팀) : 83명 선정 → 장기재직 미경험자 18명, 2018 와우 성적우수자 7명, 맞춤형 선정직원 58명)
- 2차(정책테마팀) : 모집 중( ~ 2019. 6. 7.)
❍ 뉴디자인 프로그램 신설로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팀별 우수·모범시설 및 정책 벤치마킹 / 186팀 1,070명 참여 시행
❍ 하루 더 힐링 휴가로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
- 분기별 1회 연가 실시 및 전 직원 연1회(6~10월중) 특별휴가 실시
❍ 일직·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확대
- 당직 대체휴무 가능일 확대 및 일직 근무자 대체휴무 시행

▲ 성과 
❍ ‘만족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드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의 후생복지 만족으로 조직의 효율성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
❍ 가족친화와 워라밸 문화 정착으로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기여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스트레스 해소와 직원 간 소통 활성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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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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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