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벗은 맨땅에 푸른 융단을 깔아드립니다. 공원 녹지 내 나지 노출지 식재사업

푸른 공원에 나지(맨땅)가 웬 말? 바람 부는 날에는 모래폭풍이 촤악~~  비오는 날에는 흙탕물이 줄줄~~ 강남구가 공원 녹지 내 나지에 관목과 지피식물 등을 심어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관목(灌木) : 키가 작고 덤불을 이루는 나무 지피(地被) 식물 : 자라면 토양을 덮어 풍해나 수해를 방지해주는 식물

- 사업기간 : 2019. 1. ~ 2019. 6. - 대상공원 : 대치근린공원, 신사근린공원, 강변(청담) 오솔길 - 사업내용 : 공원 내 관목 및 지피류 식재, 노후시설물 정비 등

대치근린공원 비포 앤 애프터

신사근린공원 비포 앤 애프터

강변(청담) 오솔길 비포 앤 애프터

미세먼지 없는 푸른 공원, 강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 강남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헐벗은 맨땅에
푸른 융단을 깔아드립니다.

공원 녹지 내 나지 노출지 식재사업

푸른 공원에 나지(맨땅)가 웬 말?
바람 부는 날에는 모래폭풍이 촤악~~
비오는 날에는 흙탕물이 줄줄~~

강남구가 공원 녹지 내 나지에 관목과 지피식물 등을 심어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관목(灌木) : 키가 작고 덤불을 이루는 나무, 지피(地被) 식물 : 자라면 토양을 덮어 풍해나 수해를 방지해주는 식물

- 사업기간 : 2019. 1. ~ 2019. 6.
- 대상공원 : 대치근린공원, 신사근린공원, 강변(청담) 오솔길
- 사업내용 : 공원 내 관목 및 지피류 식재, 노후시설물 정비 등

미세먼지 없는 푸른 공원,
강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 강남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