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인권행정 및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모든 구민이 자아존중감과 배려를 느끼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 개요
❍ 강남구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제도화 추진 : 2019년 강남구 인권실태조사 시행
❍ 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강남구 인권 행정 및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구축 
❍ 민·관 협치 강화를 통한 인권행정 구현 : 인권정책 자문단 및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
- 강남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공무원 및 주민의 인권역량 강화 : 직원 및 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 추진실적
❍ 인권전문가 채용 : 1명, 2019. 2. 18.
❍ 외부 인권전문가 자문 및 인권협조관계 구축 : 총4회 (국가인권위, 언론인권센터 등)
❍ 인권제도 구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강남구 인권실태조사」 용역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2019. 5. 24, 제안서 평가위원회)
- 협상 및 계약 : 2019. 6. 3. 
❍「강남구 인권정책 자문단」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2019. 5. 1. ~ 인권실태조사 용역 준공일 까지
- 구성인원 : 6명(인권 연구자, 인권단체 활동가, 지자체 인권행정가 및 지역전문가) 
- 주요내용 
▸ 인권실태조사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 범위,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자문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의 인권실태조사 연구계획에 대한 자문
- 운영실적 : 2회 실시(2019. 5. 7. / 2019. 5. 29.) 

▲ 성과 
❍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 제도화로 인권보장의 기본적인 틀 마련  
❍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정책 추진으로 모든 구민이 존중감과 배려를 느끼는 강남 구현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