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곳곳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세계영화를 상영, 「도시전체가 극장」인 강남을 구현하고, 구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 집 앞 세계영화제
 
▲ 개요
❍ 사 업 명 : 내 집 앞 세계영화제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0월(매월 넷째 주 금/토, 20:00~ )
❍ 사업내용 : 매월 2개소 다양한 주제의 세계영화 상영 (총16편)

▲ 추진실적
❍ 관내 4개 장소, 세계영화 상영 5편 상영 (1개소 우천취소)
추진실적 영화상영장소

▲ 성과
❍ 민선7기 출범 이후 주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매월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상영해 지역주민 및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