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도시전체가 극장」인 강남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LED스크린을 활용해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 중이다.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강남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야외시네마
 
▲ 개요
❍ 사 업 명 : 2019 K-POP 광장 야외시네마
❍ 사업기간 : 2019년 4, 5, 6, 9월(금/토 20:00 ~, 총8회)
❍ 사업장소 : 코엑스 K-POP 광장
❍ 사업내용 : 국내 최대 규모 옥외 미디어를 활용한 영화상영 및 연계행사

▲ 추진실적
❍ SM타운 옥외 미디어 및 K-POP광장 미디어(3기)를 활용하여 영화 4편 상영 
영화상영 추진실적

▲ 성과 
❍ 민선7기 이후 세계 최대 IMAX 스크린인 용산 CGV의 1.6배나 되는 SM타운 옥외 미디어와 K-POP광장 미디어 등 총 4개의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야외시네마를 정례화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해 365일 즐길 거리 풍부한 강남을 구현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