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우리 동네 행복 나눔터로 지정, 공유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동네 행복 나눔터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복사·팩스·스캔 등의 사무 업무와 생활 공구 대여가 가능하다. 구는 민간주도 자율형 공유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품격 있는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개요
❍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구성·운영(▶2018년 신규사업)
  -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운영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 진행 절차
  1) 중개업소 현황조사(영업 중인 업소 현황 파악)
  2) 참여업소 모집(참여 안내 및 신청서 접수)
  3) 참여업소 지정(업소 지정표찰 부착)
  4) 홍보(구 소식지 및 주요일간지)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 추진실적
❍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 선발 : 지정기준 충족한 25개 중개사무소 선발
  - 사업시행 : 2018. 10. 1. 순차시행(2018.10.10. 사업시행 완료)
  
❍ 사업지원
  - 지정업소 표찰(심볼) 제공 및 생활공구 구매 대여
  - 성실참여 중개사무소 구청장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부여
  
❍ 제공 서비스
  - 중개사무소 사무기기를 활용한 복사, 팩스, 스캔 및 생활 공구 대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 무료열람 서비스 제공 및 중개사무소 상황에 맞는 서비스 운영

▲ 성과
❍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운영으로 친근한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 민간주도형 나눔 공유 생활밀착 서비스 실현
  - 사기는 아깝고, 없으니 불편했던 각종 생활공구와 기기를 가까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용 가능

❍ 2018년 지적(토지)업무 추진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관표창 수상)
  - 선정분야 : 부동산관리 분야
  - 표창수여 : 서울특별시장 기관표창 (2018.11.29.)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