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감사담당관 경험이 있는 감사원 출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에 대한 객관성(신뢰도)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행정의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개요

❍ 외부 전문감사인력 적임자 발굴 : 전 감사원 4급 출신 이강민 위원 위촉
- 경기도 고양시 감사담담관(개방형) 근무 
- 감사원 근무 (행정자치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감사 경력) 
❍ 전문감사위원의 감사 착안사항, 감사보고 검토 등 감사실무 총괄 지휘  

▲ 추진실적

❍ 감사전문인력 활용 직무감사 실시 : 2018. 11. 13 ~ 2019. 2. 1 (81일간)
❍ 지방보조사업 집행실태 일제점검 : 2019. 3. 1 ~ 2019. 5. 현재 진행중 
❍ 기타 감사실시 자문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 지방보조금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강남문화재단 민원사항 조사  

▲ 성과 

❍ 각종 사업과 행정의 적합성 검토 의견 제시
- 행복요양병원 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및 위탁계약업무 부당처리 지적 
- 불필요한 공공갈등 유발 행정력 낭비, 지방세 미부과 등 잘못된 관행 지적
-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 및 지방세 과세자료 미통보 등
❍ 잘못된 관행 개선 지적 
- 보훈단체 등 보조금 정산 및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 전산장비(서버) 등 물품관리 부적정
❍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및 건의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설정 개선
- 격무 기피부서 실적 가산점 제도 불합리 개선
- 강남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일원화 개선 등
❍ 기타 :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개선 및 중점감사 대상 사무 확인 총괄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