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버스정류장에 저게 뭐지?”
강남구의 스마트 그린 셸터(shelter)를 소개합니다
코엑스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 생긴 ‘스마트 그린 셸터’,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기청정기능에 안전하고 편리하기까지!
<특별한 스마트 그린 셸터 살펴보기>
-이온플라즈마 에어커튼으로 미세먼지 차단
외부공기 차단, 천정형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살균·탈취도 가능! 셸터 안에서라면 청정한 공기가 유지됩니다.
공기 정화식물과 청정기를 결합한
벽면녹화시스템 바이오 월(Bio Wall)로 싱그러움까지!
<편리한 스마트 그린 셸터 살펴보기>
-노약자를 위한 안전바, CCTV와 비상벨 설치
셸터 내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시 관계기관으로 곧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온열의자와 냉·난방기, 전자기기 충전박스 설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해요!
정류소에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기(BIT)는 기본!
셸터 내 설치된 LED 전광판과 연동형 키오스크에서
강남구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요.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설치될 스마트 그린 셸터,
민선 7기 강남구의 버스정류장에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